최근들어 물가도 많이 오르지만,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인상도 우리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정에가면 90세가 되가신는 친정아버지가 세금, 건강보험료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주변에 저희 아버지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저는 직장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연금, 보험 등도 가입했는데, 55세 이후 연금이나 보험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고 최근들어 연금 수령시 연금 운영수수료와 세금 등도 감안하여 설계를 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공적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는 건 다 아시죠? 공적연금이란, 결국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하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더 많이 받는다는 기대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대체방안이 있으면 수령시기를 늦추는 사람들도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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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령자, 5년 늦추면 36만원 더 받아 | 중앙일보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세액의 70%(6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이들 상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 5년,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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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물가상승율까지 반영해주고 국가가 운영하다보니,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60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금을 내는 임의가입자들이 2021년까지만 해도 증가추이였지만, 2022년 임의가입을 탈퇴하거나 가입도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이건 건강보험료 개편의 후폭풍으로 공적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 6.9%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죠. 꼭 줬다 뺏는 기분인거죠. 내가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건데, 그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니까요. 물론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는다면, 50%인 50만원의 6.9%인 34,500원을 내니까요.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 시 55~70세까지는 5.5%, 70~80세까지 4.4%, 80세 초과시 3.3%를 냅니다. 단, 2002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후 낸 보험료에는 세금을 냅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의가입자들은 소득이 없어 아무런 공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65세 전후로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중 5.5% 세금과 3.45% 건강보험료를 합쳐 9%가까이가 나가서 90만5천원 정도 수령하겠습니다. 단,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이 반영되어 최종 결과는 달라지겠지만요...
제 계산이 아주 정확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공적연금만 바라보고 살기 쉽지 않은데, 공적연금 마저도 나갈 곳이 많아지니 노후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지요.
요즘 얘들아빠랑 하루에 한번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들수록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되네요. 이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게 부모의 기본도리인거 같은데... 아침부터 한 걱정하며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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