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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내기

오늘조은맘 2022. 4.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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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만 60세가 되기까지 국민연금을 내야 하지요.

저는 나이에 비해 퇴직이 좀 빨랐나 봐요. 앞으로 최소 7년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지요.

 

 

항상 들어오던 월급이 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게 있다는 부담.. 참 싫더라고요.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서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 데, 매월 30만 원 이상 낸다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한꺼번에 내면 안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지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미리 낼 수 없나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도 해봤지요.

그랬더니 '선납제도'가 있더라고요. 미리 납부한다는 뜻이죠.

 

[선납제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납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선납 대상기간의 첫 달 10일까지 이다.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신청 당시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선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 신청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월납자로 관리하게 된다. 선납 시 감액되는 연금보험료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해당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50세 이상은 5년 선납이 가능하네요. 나이가 들면, 갖고 있는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기본 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니, 미리 내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국민연금을 선납하면 혜택은 없을까요...

 

선납제도는 미래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현재 연 2.8%)을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납부 국민연금 일시불 1년 치 120만 원을 선납하고, 정기예금 금리 1.1%를 적용한다면, 1년 선납 총할인액은  3,400원이 되는 거죠.  물론 금액이 커지면 할인액도 커지지만, 적은 금액이지요.

원래도 매월 내는 게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매달 내기가 번거롭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만 55세는 안되었지만, 55세가 되면, 선납할까 고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은행금리가 높다면, 선납하는 게 할인 혜택도 받고, 유리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유예시켜 매월 0.6%, 1년에 7.2%씩 더 받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을 선납하는 얘기는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본인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모두들 굿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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