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더불어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되는 혜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 후 지속 유지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를 이연 시킬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유지 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편받을 수도 있지요. 이런 혜택들이 알려지면서 IRP계좌가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초기만 해도 금융권에서도 잘 몰라서 영업점에 가면 잘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2년전 퇴직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 계좌와 연말정산 시 공제용으로 쓴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