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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민연금 빨리 시작하세요.

오늘조은맘 2024. 1.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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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아들과 딸 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대학생이랍니다. 주변 지인들이 자녀 국민연금 가입을 추천하길래 알아보게 되었지요. 이제 곧 사회 초년생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해서 가입시점을 당겨놓으면 좋겠지요.
항상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남편 퇴직을 앞두고 꼭 소비할 일을 추리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었어요.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인 '1355'번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연말과 연초가 가장 바쁘다네요. 저는 주로 바쁠 때만 연락하나 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상담원과 연락됐네요.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지죠.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의무가입자이어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신 퇴사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녀 중 아들은 상기 임의가입자가 되었고, 딸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었지요. 딸은 이전에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 혜택을 잠시 받은 게 있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려고, 이전 가입이력을 유지시켰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저 9만원부터 50여만원까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내려고 했더니, 1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120만원의 9%인 108,000원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내게 됐어요. 가입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 10일 또는 말일에 내게 되고, 자동이체 신청과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몇백원 할인을 해주는 것도 꼭 챙기세요.( 자동이체 적용시 230원 할인,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 할인해서 총 430원할인받고 1년이면 5,160원 할인적용됨)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되, 이후 내려고 하는 연금금액을 기준으로 안 낸 기간의 금액을 소급하여 산정 후 내도록 한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급금액을 내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출)를 받아서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답니다.

더불어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추가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이 상실된 경우로 보고 자산보유규모 6억 이하이고,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1년간 일부 보조해 준답니다. 저희 딸도 지원을 받아서 108,000원이 아닌 55,800원을 1년간 내게 되지요.

자녀 국민연금을 직접 내줄 경우 증여금액에 합산되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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