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를 검색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들만 나오지요. 물론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생각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니 참고하셨으면 하고 적어봅니다.
먼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투자하면 더 좋겠지요.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둘째, 최대한 개인별 연도별로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내년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들 미리 예상하시고, 준비하세요.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겠지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있는 항목들을 보고 두려워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스스로 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요즘 전산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둘째,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우대 1인당 3천만 원 예금상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통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 14%를 제하고, 농특세 1.4%만 내지요. 그런 혜택은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으로부터 이런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이전에는 3천4백만 원 소득 발생 시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었는데,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지요. 아마도 웬만하면 피부양자 하지 말라는 걸로 봅니다.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제도 도입 후 일시적으로 감액해서 내지만, 26년8월 이후로는 100%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나이 들수록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 분위기니 참 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득이 향후 모든 신용평가 및 복지혜택 제공 시 기초자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감수해야 겠지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까지는 감수하겠는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네요. 모두 따뜻한 음식 드시고, 옷 잘 챙겨입으세요.
이후 추가로 겪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업데이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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