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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아시나요.

오늘조은맘 2023. 1.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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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는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결국 글 하나 못쓰고 시간만 보냈네요.  이번주에는 좀 더 열심히 써봐야지 하고 결심해 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요. 저번주 언니가 전화로 알려준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이면서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https://www.nongmin.com/362983

 

월급 없는데 건보료 어쩌나...‘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을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보험료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됐지만 퇴직 후에는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내야 한다. 이때 내는 건보료에는 자동차 등 재산내역이

www.nongmin.com

 

단, 임의계속가입자로써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 즉, 3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개인이 납부하던 보험료와 재산,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지역가입보험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내게 해주게 됩니다.

임의가입제도 활용시 필요 서류

저는 퇴직 전에 소득이 줄어서 직장가입자로 내던 금액이 더 낮았지만, 최근 피부양자 자격상실자들에게 일정기간 금액을 할인해주다 보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곧 남편도 퇴직 예정이라 그때는 다시 비교해서 최대한 활용해볼까 합니다.

"애초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월평균 15만원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단계별로 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2/12/09/PYTGZLUHUFE5BODROI3O6ZQ43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biz.chosun.com

퇴직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봤는데, 2년이 지나서 새로이 알게 되는 것도 있네요. 다들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3년 둘째주 월요일이네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입니다. 모두 힘찬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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