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는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결국 글 하나 못쓰고 시간만 보냈네요. 이번주에는 좀 더 열심히 써봐야지 하고 결심해 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요. 저번주 언니가 전화로 알려준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이면서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https://www.nongmin.com/362983
월급 없는데 건보료 어쩌나...‘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을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보험료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됐지만 퇴직 후에는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내야 한다. 이때 내는 건보료에는 자동차 등 재산내역이
www.nongmin.com
단, 임의계속가입자로써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 즉, 3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개인이 납부하던 보험료와 재산,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지역가입보험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내게 해주게 됩니다.
저는 퇴직 전에 소득이 줄어서 직장가입자로 내던 금액이 더 낮았지만, 최근 피부양자 자격상실자들에게 일정기간 금액을 할인해주다 보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곧 남편도 퇴직 예정이라 그때는 다시 비교해서 최대한 활용해볼까 합니다.
"애초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월평균 15만원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단계별로 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biz.chosun.com
퇴직하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봤는데, 2년이 지나서 새로이 알게 되는 것도 있네요. 다들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3년 둘째주 월요일이네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입니다. 모두 힘찬 한주되시고, 건강하세요.^^

'재태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어요. (1) | 2025.04.03 |
---|---|
자녀 국민연금 빨리 시작하세요. (10) | 2024.01.10 |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됬나 아시나요. (10) | 2022.12.26 |
계속 오르는 건강보험료 갈수록 부담스러워요. (4) | 2022.12.20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벌어지는 일들 (7)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