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종합소득세를 걱정할 시점이 왔어요.
저는 최근 주거래 증권사에서 배당 및 이자소득 관련 안내문을 보내왔네요. 주 거래 금융기관이 있음 확인해 보시고, 불안하심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줄 모른대요. 소득이 생기니 알거 같은데... 글쵸? 실은 저도 몇년전에 겪어본 일이네요. 신고를 안했다고 과징금까지 냈지요.ㅜㅜ
전에도 금융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할 때 말씀드렸지만, 종합소득세는 2022년 4월기준으로 봤을때 2021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거지요.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을 했대요.(기한만 연기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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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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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1도・소매업 등 6억원
- 2제조업 등 3억원
- 3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1도・소매업 등 15억원
- 2제조업 등 7.5억원
- 3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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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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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물론, 과세대상 금액규모에 따라 다르답니다. 소득이 발생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원씩 공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교육비,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경조사비, 보유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가능
2. 보유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3.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4.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5.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줄 알 수 있어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잘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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