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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4월엔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조은맘 2022. 3.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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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소득세금을 말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기며,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회사, 기관에서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등 종합소득세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신고서 [綜合所得稅申告書,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예스폼 서식사전, 2013.)

 

너무 딱딱하죠~~~. 풀어서 말하면, 1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근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만,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았지요. 대신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건 아니고,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구요, 급여를 매번 받을 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N잡러 근로자들도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N잡러들은 이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저는 기존 근로소득자들이 금융소득,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고민할 사항은 아마도 금융소득일 겁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주가 됩니다. 이전에는 예금금리가 낮아서 2천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20억 가까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금리가 높아졌고,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면 2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예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항상 챙겨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규모가 크거나, 커질거라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분과 명의를 나누어서 관리하면 좋을 거에요. 특히 최근에는 주식거래를 많이 하시니, 옛날보다는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시더라구요.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디서 수익이 발생할지, 금융소득을 얼마만큼 벌지를 고민해서 밑그림을 짜도록 하세요.

 

금융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 한참 지나서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온답니다. 경험담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우체국에 들었던 보험을 집 사느라 해지했더니 당시 원금 제외하고 2천만원이 넘게 받았어요. 그때는 금융소득세가 뭔지도 몰랐다가 덜컥 과징금까지 냈어요. 흑흑하지만, 이젠 우편물을 받지 말아야지요. 과징금이 20% 정도 더 붙어서 엄청 큰 금액을 냈네요. ㅜㅜ

 

5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 또 하나 더 챙겨야 하는 게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도 연1200백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에 해당합니다. 대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 6~2000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다만 연 12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가 되어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린 다른 수입이 있겠지요, 아니 있어야지요.^^

 

매년 받는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연금은 가능한 10년이상 기간으로 늘려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 4천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간 나눠 받으면 총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죠.)

 

 65살 이후에는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해도 연금 수령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 받는 걸 의미하지만, 세법이 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연금 수령으로 적용해 줍니다. , 현재 연금 상품 가입 뒤 5년이 지나고 55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10(2013 31일 이전 가입계좌는 5)이 지나면 한도액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자산규모를 키우셨다면,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덜컥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하세요. 많은 분들이 혹시 잘못할까봐 겁이나서 세무사무실에 찾아가서 수수료를 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시지 않아도 스스로 하실만큼 국세청 비대면 서비스가 너무도 잘 되어 있답니다. 5월이 되기 전에 그 프로세스에 대해 잘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국세청에는 아직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는 없더라구요. 2020년 기준으로 정리해서 추가로 글 올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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