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래 표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향후 65세 전후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지요. 최근 들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의 게시 시점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오르다 보니, 다들 국민연금 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절실히 느끼시지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들어서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 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