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에요.(가정의달도 맞습니다.^^) 4월에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챙겨두어야 안그래도 바쁜 5월에 빠드리지 않지요. 종합소득이란, 2021년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뜻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아직 얘기가 없구요, 더군다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이 초과되는 자는 해당없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2021년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