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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회복하는 방법

오늘조은맘 2023. 11.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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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률 변경안내 공문을 받았어요. 갑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의 민원을 줄이고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주었죠. 첫해는 80%, 그 이후로는 20%씩 감액률이 줄어들죠.... 마치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서 서서히 물에 데우는 것처럼... 우리는 개구리 신세. 흑흑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률 변경 안내

내년부터는 몇만원을 더 내야 하나요!?! 그럴 순 없죠. 제가 비록 금융소득 2천만원 쬐끔 넘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게요. 흑흑

나름 1년동안 준비를 했지요. 어떻게 했냐구요?

제가 준비한 방법은 알랑꼴랑 많지도 않은 제 소득을 저와 남편에게 나눈거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인당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가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며, 근로소득자의 피부양가족인 경우 2천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교육을 시켜준 바도 아니고,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나면 기준이 다른 걸 알게 되더라구요... ㅜㅜ

저는 맞벌이고, 둘이 벌어서 쌓인 돈이다보니 저랑 얘들아빠 명의로 분산투자를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지요. 제가 퇴직 후 눈이 멀어 2021년 벌어들인 금융소득으로  2022년 1월~ 12월 과세기간 동안 제 명의로 올인한 결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올해는 애써서 소득을 분산시킨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걸리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11월이 되면 반영이 될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런 안내문이 오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열심히 전화를 해봤죠. 대기자 70... 최소 20분이상 기다려서 상담원과 간신히 통화가 되었고, 피부양자 자격이 회복될 걸로 아는 데 왜 감액률 변경안내문을 보냈냐고 문의해 봤습니다. 답변은 간단했습니다본인 자격이 변경되었으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반영된답니다. 물론 공단에 관련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문의하니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서 바로 신청해주대요.

만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기존보다 5만원 정도(기존 75,630원->124,160원)를 매달 더 냈겠죠.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면서...

자격 박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더니, 피부양자 자격회복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건강보험, 내 편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돈을 뜯어가는 XXX같이 느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또 내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고객센터나 지점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고 문의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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